한몸교회 파트 타임 사역자 사례 기준 (2020년 6월 7일 기준)
1. 파트 타임 직원의 구분
1) 파트 타임 사역자는 ‘시간급’ 직원과 ‘사역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2) ‘시간급’ 직원은 사무직 등 일정 시간의 근무를 요구하는 파트 타임 직원을 의미한다.
3) ‘사역직’ 직원은 시간에 따른 근무 의무가 없는 대신 특정 사역의 책임을 부여받은 직원을 의미한다.
2. 파트 타임 직원의 사례 기준
1) ‘시간급’ 직원의 시간당 급료는 사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사역직’ 직원의 시간당 급료는 사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파트 타임 직원의 병가 또는 휴가에 관한 사례비 조정
1) 파트 타임 직원이 어떤 이유로 장기 부재할 경우의 사례비 조정은 목회사역단의 요청에 따라 사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파트 타임 직원의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이다.
3) 주일 사역자의 경우에 주일에 빠지면 그 해당 월의 주일 수에 배분된 액수를, 빠진 주일 수 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
e.g) 4주가 있는 월은 n/4, 5주가 있는 월은 n/5에 해당하는 액수를 차감하여 지급함
4. 파트 타임 직원의 사역비 책정 기준
파트 타임 직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사역의 특성상 도서비 또는 차량 관련 사역비가 요구될 때는 사례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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