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교사 구분
한몸교회 선교사는 크게 ‘파송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로 구분한다.
● 파송 선교사
(1) 한몸교회를 몸 교회로 두고 교회에서 파송한 자로써 교회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선교사이다.
(2) 파송 선교사는 몸 교회의 사역자를 현지로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개념의 사역자이다
● 파송 선교사 자격 요건
(1) 한몸교회 목회 철학 및 선교 비전에 합당한 자
(2) 선교에 분명한 소명을 가진 자
(3) 한몸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지 3년 이상 된 침례 받은 자
(4) 사명 사역단장 및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5) 한몸교회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6) 교회가 인정하는 훈련원 및 공인된 선교회 훈련원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자.
(7) 해외 체류에 건강상, 신분상 문제가 없는 자
2. 파송 선교사 종류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 해외 봉사단 등이 있다.
3. 파송 선교사의 의무
한몸교회 파송 선교사는 파송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며 사명 사역단 혹은 이사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를 중지할 수 있다.
(1) 선교보고
- 선교사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 파송교회에 선교지 소식을 알려야 하며, 매년 파송교회에 선교사역의 개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 선교사는 주소와 신분, 기타 신상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파송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교헌금
- 선교사는 지원받는 헌금 내역을 매년 파송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선교사는 교회나 교단의 질서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우들에게 재정 지원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4. 파송 선교사 파송 절차
(1) 담임 목사 인터뷰
(2) 지원 서류 제출 (파송 유형별 지원서, 사역 계획서, 신앙 고백서, 추천서 2장, 유형별 선교사의 책임 서약서, 최종 학력 졸업(재학)증명서, 선교 훈련 이수 증명서, 건강 진단서)
(3) 1차 서류 심의 : 선교사 심의 위원회
(4) 2차 자격 시취 : 선교사 심의 위원회
(5) 3차 제직회 상정 및 승인
(6) 4차 사무 총회 상정 및 승인
(7) 파송식 (파송 예배 혹은 공 예배 시 기도)
(8) 파송
(9) 파송식을 기점으로 장기는 3개월 이내, 단기는 4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 후원 선교사
(1)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 기관의 소속자로서 본 교회 소속은 아니나 모범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자로서 본 교회 사명 사역단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정기적인 재정 및 사역 후원을 하되, 1년 단위로 갱신한다.
(3) 정기적인 사역 보고를 하며, 주소와 신분, 기타 신상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본 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개인적으로 본 교회 교우들에게 재정 지원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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