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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oo Yong Lee

세금 납부 기한 90일 연장


2020.03.17. 09:48 Mark Kan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가 두려움 속에 떨고있는 가운데, 미국도 몇 주전부터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관공서 및 각종 상점들도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2020년3월 17일)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미 국세청(IRS)에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는데요, 외출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이 시점에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마감이지만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여전히 4월 15일까지 미리 납부를 해야 했으나, 그 납부 기한마저 90일 연장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5일 이후 90일동안은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나 패널티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 IRS의 Steven Mnuchin 장관은 개인의 경우 100만불, 법인의 경우 1000만불까지의 세금은 90일까지 연장이 되어, 이 효과는 납세자에게 약 3000억 달러에 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준다고 했습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세금 납부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그 연장기한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해당 주정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CA주)는 세금 납부 기한을 60일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일상 생활의 제약에 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만큼 꼼꼼하게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서 IRS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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