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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oo Yong Lee

가정과 소상인의 재정 문제 극복을 위한 정보

*** 아래의 정보는 연방 정부와 뉴욕, 뉴저지에 관한 정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가정과 소상인의 재정 문제 극복을 위한 정보

2020년 3 월 27 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가중된 생계와 사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보내 드립니다.

3 월 26 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역사상 최대 $2 Trillion 경기부양책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안내문은 개인과 소상인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살펴보고 기타 재정 문제 관련 대책을 나누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바이러스 방역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길 바랍니다.



** 연방정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연방정부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1 인당 $1,200 지급. 부부는

$2,400 지급. 16 세 이하 부양가족 자녀는 한 명당 $500 지급.

독신자 (Single)로 세금보고하였을 경우 조정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75,000

이하 보조금 전액 지급. 그 이상이면 조정 소득이 $100 올라갈 때 마다 보조금이 $5 씩

감소함. 조정 소득이 $99,000 이상이면 보조금 없음.

부부 합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 Return)의 경우 $150,000 이하 보조금 전액 지급. 그

이상이면 보조금 줄어들고 $198,000 이상이면 보조금 없음.

가장 (Head of Household)의 경우 $112,500 이하 보조금 전액 지급. 그 이상이면 보조금

줄어들고 $136,500 이상이면 보조금 없음.

보조금 액수 결정을 위한 조정 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은 2019 년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 Line 8b 의 조정 소득을 기준으로 함. 아직 2019 년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못하신 분들은 2018 년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 Line 12 에 있는 조정 소득을 기준으로

연방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게 됨.

2019 년도가 첫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인 경우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신속히

세금 보고를 하시길.

소셜 시큐리티 은퇴 혜택 (SSA-1099, Social Security Retirement Payment)이나 장애인

혜택 (Disability Payment)을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조금 받음.

실업자들과 퇴역군인들도 보조금 받음.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음.

각 개인이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음. 약 3 주 안에 국세청 (IRS)이

가지고 있는 각 개인 은행계좌로 보조금이 송금될 것임.



*** 실업수당 (Unemployment Insurance)***

본인의 결격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직장의 감원 조치로 Layoff 되었을 경우 주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각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 액수에 추가로 연방정부에서 한주에 $600 지급.

뉴저지주는 실직 이전 평균 주당 급여 (Average Weekly Wage)의 60%, 주당 최대 $713 을

실업수당으로 지급. 이에 추가로 연방정부에서 주당 $600 지급. 합하여 주당 최대

$1,313 까지 실업수당 지급.

뉴욕주는 실직 이전 소득에 따라 주당 $104 에서 주당 최대 $504 의 실업수당을 지급. 이에

추가로 연방정부에서 주당 $600 지급. 합하여 주당 최대 $1,104 까지 실업수당 지급.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는 26 주 동안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에 추가로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 액수를 13 주일 더 지급함. 따라서 위에 언급된 뉴욕과 뉴저지

각 주정부의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수당 액수는 총 39 주 동안 지급됨.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 수당 액수에 더하여 연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주당 $600 은 7 월 31 일까지 4 개월 동안 지급됨.

자영업자, 프리랜서, 파트타임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실업수당도 받을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되어 일을 할 수 없거나 파트타임으로만 일할 수 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

자녀, 부모, 가족을 돌보아 주던 학교, Day Care 와 같은 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의사의 권고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음.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Layoff 되었거나 새로운 직장에

출근 하기 직전에 이번 사태 때문에 출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근무 기록이 없지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가족의 수입원이던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유급 병가 (Paid Sick Leave), 유급 출산 휴가 (Paid Family

Leave), 첫 직장을 찾고 있는데 취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연방정부의 소상인과 중소기업 (Small Business) 지원***

연방정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 소상인과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견딜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에 맞을 경우

융자액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탕감할 것임.

사업체가 융자액을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융자 당시 평균 풀타임 직원 수를 계속

유지하면 융자액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탕감. 원금은 탕감하고 이자만 갚도록 함.

융자액은 직원 급여, 렌트비, 모기지 이자, 공공요금 (Utility Payments) 지불에 사용할 수

있음.

직원수 500 명 이하의 사업체에 제공됨.

사업체 당 최대 천만 불까지 융자.

4% 이하의 이자.

이 융자는 은행과 기타 융자 기관을 통해서 시행됨. 융자 신청 과정을 신속 처리할 것임.

기타 지원책으로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Payroll Tax 에 관한 혜택도 있음.



***집 렌트비 대책***

뉴저지 주는 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Residential Property)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Eviction) 시키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됨.

뉴욕 주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Eviction) 시키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6 월 20 일까지 유효함.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렌트에도 해당됨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집 렌트비를 체납해도 위의 기간 동안에는 강제 퇴거당하지 않음.

그러나 렌트 지불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극심한

재정 곤란을 겪는 기간 동안 강제 퇴거를 막아 주는 것임.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일 경우 건물주 (Landlord)와 상의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

건물주도 위에 규정된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음을 감안하여 대화에

임할 수 있음. 렌트 지불을 연기하거나 렌트비를 줄이는 등의 방안에 대해 건물주의 양해를

구해야 함.

뉴욕 시정부의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은 집 렌트비 체납으로 강제 퇴거의

위기에 몰리는 등의 극심한 재정 문제를 겪는 뉴욕 시민을 재정적으로 한번 지원해 주는

“One Shot Deal”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연방정부는 3 월 27 일부터 120 일 동안 강제 퇴거를 금하고 체불된 렌트에 대해 과태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시행함. 건물주가 Fannie Mae, Freddie Mac, 기타 연방

정부 기관이 제공 혹은 소유하는 모기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됨.



***모기지 (Mortgage) 대책***

뉴저지 주는 주택 모기지 지불을 못해도 압류 (Foreclose)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됨.

뉴욕 주는 주택 모기지 지불을 못해도 압류 (Foreclose)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6 월 20 일까지 유효함.

모기지 융자 은행 혹은 회사과 극심한 상황 (Hardship Circumstances)으로 인해 3 개월

혹은 6 개월 동안 모기지 지불을 일시 중지하거나 매월 지불액을 줄이는 등의 협상을 할

수 있음.



***가게 혹은 사무실 렌트비 대책***

뉴욕 주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Eviction)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6 월 20 일까지 유효함.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렌트에도 해당됨.

뉴저지 주는 상업용 렌트에 대한 조치는 없음.

임대계약서 조항을 검토하고 건물주 (Landlord)와 렌트 지불 중지 혹은 삭감을 협상할 수

있겠음.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계약서를 검토.

임대계약서에 정부의 조치 (Government Action)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렌트 지불

의무도 중지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에 의거하여 렌트 지불 중지를 건물주에게 서면

통보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음. (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주정부 행정명령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경우)

임대계약서에 불가항력적 상황 (Force Majeure)의 경우에 렌트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임대계약서에 불가항력적 상황 (Force Majeure)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달림.

불가항력적 상황이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임대계약서에 일반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불가항력적 상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임대계약서에 불가항력적 상황이 천재지변, 테러, 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몇 가지

상황에 국한된다고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유행병 (Epidemic, Pandemic) 도 함께 적용

사례로 적시되어 있어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임대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건물주

(Landlord)와 렌트비 지불 유예 혹은 삭감에 대한 선의의 협상을 할 수 있겠음.



***크레디트 카드 Pay 대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수의 크레디트 카드 회사들이 지불이 늦어도 이자,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각자의 크레디트 카드 회사의 정책을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지불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임.



***학자금 융자 (Student Loan) 상환 대책***

연방정부가 보유한 학자금 융자는 모든 융자 기관이 9 월 30 일까지 지불 중단을 시행해야

함. 9 월 30 일까지 지불이 중단되는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크레디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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